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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초중등학교 급식을 사실상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입법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명, 반대 한명, 기권 두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사전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은, 초중등학교 급식을 학교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고,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해 사실상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직영급식을 실시하지 못할 때는 자재 구입을 제외한 조리, 배식 등의 부분 위탁을 허용하기로 하고, 3년 동안의 경과 기간을 뒀습니다.

학교 급식 재료의 농수산물 원산지나 유전자 변형 식품 여부 등을 허위 기재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안이 29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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