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문제는 검역당국이 이런 사실을 적발해 내고도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수입중단조치 이전에 들어온 것들은 그대로 밥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해마다 10만 건이 넘습니다.
검역당국은 이 가운데 20%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해당 물품은 폐기되고, 중국산의 경우 그 회사 제품의 수입도 중단됩니다.
이런 이유로 구체적인 적발 내용을 일반에 공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유통과정을 관리하는 식약청에도 단속 통계만 통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한 만큼, 소비되지 않은 물량에 대한 리콜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