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울산] 성추행 교사 징계절차 착수

징계 전 까지 여학생반 수업·접근 금지

울산 모 고등학교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학교측이 30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측과 울산시교육청은 여학생과 해당 교사를 상대로 한 자체조사에서 '성추행'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는 밝혔지만 해당 교사는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측은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여학생반에 대한 수업과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울산방송)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