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자녀 세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주.
이들에게는 공공 아파트는 물론 민간 아파트도 분양물량의 3%가 평형에 상관없이 우선 공급됩니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다음달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서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교신도시의 경우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을 포함해 전체 분양주택의 3%인 203채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배정됩니다.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끼리 경합이 생길 경우에는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에도 세자녀 이상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무주택 다자녀 가구 분양주택 특별공급 방안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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