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권위, '참고인 폭행' 의혹 현직검사 고발

<8뉴스>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직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인데, 해당 검사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천1년 11월 중견기업 임원이었던 55살 최모 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3박 4일동안 검찰 조사실에 감금 당한채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검사와 수사관 두 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1년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검찰이 최 씨를 적법하게 긴급체포한 서류가 발견되지 않았고,  최 씨가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와 정신과 치료 기록을 근거로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손심길/인권위 침해구제본부장 : 담당검사와 수사관 등 3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반발했지만 검찰은 인권위가 고발한 만큼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