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하면 상위 3개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을 일부 상회하기 때문에 합병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영주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할 경우 국민은행과 우리,신한은행 등 상위 3개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매출액 기준으로 73.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후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으면 시장경쟁 제한을 이유로 합병이 불허될 수 있는만큼 국민,외환은행의 합병은 불허돼야 한다고 김의원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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