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늘(27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8개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특히 "회기 연장을 해서라도 꼭 이 법안들을 처리해달라"고 열린우리당에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8개 법안만큼은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8개 법안은, 학교급식법등 민생 경제 관련 법안 3개와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2개와 그리고 국방개혁기본법 등 행정개혁 관련 법안 3개입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들 법안들 가운데 특히 사법개혁 법안이나 식품안전 관련 민생법안, 그리고 행정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정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길 원내대표는 조금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갖는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회기 연장을 제안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다음달 11일 전당대회를 갖는 만큼 그 뒤에 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이번 급식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돼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를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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