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희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22명이 서명제출한 개정안은 국가비상사태나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안건의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유없이 그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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