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금감원, 양도성예금증서 등록발행제 도입

현재 무기명 발행방식인 양도성 예금증서, CD의 등록 발행제를 금융감독원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CD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D의 예탁과 계좌 대체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한국은행과 CD 발행조건 개정을 협의해 CD의 발행권종을 1천만원, 1억원, 10억원 등 3가지로 하고, 발행금리 자릿수도 소수점 이하 3자리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