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이 다음달 초 독도 주변에서 해류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출동시켜 조사 중지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3일 회의를 열고 한국측 조사선이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순시선을 출동시켜 조사 중지를 요구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규호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해류 조사는 한국의 기본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지난 12일 열린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협의에서 '해류 조사 시 사전 통보 제도'를 제안했지만 한국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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