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협노동조합은 명퇴한 뒤 계약직으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시험을 볼 수 없게 한 규정은 차별이라며 정찬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과 산하 협동조합 대표 14명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가 다음달 22일 치러질 정규직 전환 시험 대상에서 명예퇴직한 뒤 입사한 계약직 직원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시험에 떨어진 비정규직 직원은 계약 만료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서약서를 정규직 전환 시험 응시자들에게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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