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 전환자들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하는 대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성 전환 수술을 한 50대가 자신의 성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호적 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별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런 권리들은 질서유지와 공공윤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 정체성 장애의 하나인 성 전환증 진단을 받았는 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성 전환 수술을 받은 뒤 바뀐 성으로 인식되고 활동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성 전환자들의 성별 정정 신청이 잇따르고 관련 입법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은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문제"라며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통적 성 가치관을 옹호하는 종교단체 등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성 전환에 대한 법률적 판단 기준은 마련됐지만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가치 차이에 따른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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