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현대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이정훈 자산관리공사 자금부장 그리고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연 전 사장과 이 부장은 지난 2001년 현대차 계열사의 부채 탕감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5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이고, 김 전 감사는 1억 원을 현대차 브로커인 김동훈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