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내가 사는 아파트가 영화의 배경이 됐다면 과연, 즐거운 일일까요?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일까요? 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심영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달 말 시사회를 통해 공개될 공포영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배경으로 의문의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영화배우 고소영이 4년 만에 출연해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 423명은 오늘(22일) 서울 중앙지법에 제작사 토일렛픽쳐스와 영화세상, 감독 안병기씨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주민들은 "입주자 의견을 무시한 채 무단으로 영화가 촬영돼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호일/주민 대표 : 저희 아파트와 관련된 촬영분은 삭제해 줄것을 요청했었고 원본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제작사 측에서는 여기 대해서 전해 답변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또 어떤 아파트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값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영화 촬영은 이에 앞서 3월 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습니다.
영화사 측은 입주 전이라 시공사 측의 허락을 받아 영화를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내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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