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수술을 통해 타고난 성을 바꾼 성전환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호적상의 성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성변경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단서조항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남녀의 성은 천부적으로 타고 났다. 인위적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도 보장 받아야 한다."
지루한 법적 논쟁에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성 전환 수술을 받은 50대가 호적상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달라고 한 데 대해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성전환자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런 권리들은 질서유지와 공공윤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무분별한 성 변경 신청을 막기 위해 엄격한 단서 조항도 달았습니다.
먼저 성 전환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성 전환 수술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수술 뒤에는 본인 스스로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은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을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반대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 동안 법적 권리찾기에 소극적이었던 성 전환자들의 성별 정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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