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법원의 이런 결정을 성 전환자들은 크게 반겼습니다. 하지만 종교 단체는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대 3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의 성 전환자들은 대법원이 단순한 '호적 정정'을 허용해준 것이 아니라 '생존권 해결'의 실마리를 터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동안 성 전환자들의 발목을 잡아온 병역과 결혼, 취업 문제 등을 풀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박유리(가명)/ 성 전환자 : 신분증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었는데 이제 떳떳하게 제시하며 여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돼서 행복할 것 같아요.]
나아가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법부가 좀 더 진보적인 입장으로 나가는 전환점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임태훈/전 동성애자 인권연대 대표 : 인권침해나 차별대우를 없애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소수자보호 원칙에 적합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통적 성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종교 단체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영률/국가발전기독연구원 원장 : 청소년들에게 성에 관한 가치관과 호기심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여론 수렴이 미처 안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성 전환에 대해 법적 기준은 물론 사회적 개념과 가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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