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의사 시험에 '실기' 도입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6.22 18:02 수정 2006.06.22 17:4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필기시험만 치러온 의사 국가면허 시험제도에 변화가 일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본과 1학년생이 졸업하는 2010년도부터 의사 국가면허 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의과대학 또는 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사와 의무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며 먼저 국가 면허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오늘 720억 선착순 풀린다…"1인당 50만 원어치까지" 동영상 기사 주차만 했을 뿐인데 '경악'…'똥물 콸콸' 날벼락에 분통 동영상 기사 "17년간 하루 30분 수면" 생방송 공개…반전 결말 동영상 기사 제주 해안에서 또…'둥둥' 떠밀려온 수상한 봉투 "두 잔 마시고 실명" 무심코 마셨다가…2주간 48명 사망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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