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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NHK 2008년부터 시청료 납부 의무화

납부 거부해도 벌칙 없어…실효성 의문

일본 정부와 여당은 방송법을 고쳐 2008년부터 NHK 시청료 납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NHK와의 수신계약 체결만을 의무화한 현행 법으로는 시청료 미납가구가 30%에 달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케나카 헤이조 총무상과 자민당 통신.방송산업고도화 소위원장인 가타야마 도라노스케참의원 간사장은 최근 이렇게 합의했다고 니혼게 이자이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시청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갑작스런 강제징수에 대한 시청자의 반발을 고려, 납부거부에 대한 벌칙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시청료를 내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현재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총무상 자문기구인 통신방송간담회는 시청료 납부거부자에 대한 벌칙 도입과 시청료 인하 등을 건의했으나 자민당은 "수신료 인하는 프로그램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인하에 반대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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