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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전환자 호적 정정' 내일 첫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남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한 이모 씨가 호적에 기재된 자신의 성을 '남성'으로 고쳐줄 것을 신청한 사건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을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술을 통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이씨는 2003년 법원에 성별 변경과 호적정정을 신청했지만 1·2심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현행 민법이나 호적법에는 성의 개념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어 이번 결정이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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