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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재원 씨 2억 3천만 원 피소

드라마 외주제작사 ㈜제이투픽쳐서는 21일 탤런트 김재원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드라마 출연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손해를 봤다 "며 2억3천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제이투픽쳐서는 소장에서 "김 씨 측은 작년 10월 드라마 '웃지마라 정든다' 출연 계약을 맺고 출연료 중 1억1천만원을 선불로 받았으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촬영을 거부하는 등 계약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김재원과 소속사는 선불로 받은 1억1천만원과 같은 액수의 위약금, 출연계약 불이행으로 드라마 촬영이 지연돼 입게 된 손해에 따른 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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