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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당선자 전국 첫 영장

봉화군수 당선자 공천 대가 5천만원 제공

경북지방경찰청은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은 대가로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로 경북 봉화군수 당선자 김 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금품을 받은 보좌 관 정 모(46) 씨를 구속했다.

5·3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에 대해 취임 전 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선자 김 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11시30분께 자신의 사촌형 김 모(52·구속) 씨를 통해 한나라당 지역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정 씨에게 "공천되도록 해줘 감사하다"며 현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6일 당선자 김 씨와 공모해 돈을 건넨 혐의로 사촌형 김 씨를 구속했었다.

김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이날 낮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보좌관 정 씨는 "경찰이 문제삼는 돈은 사업상 빌린 것으로, 이 가운데 3천만원은 벌써 갚았다"며 금품의 공천 대가성 여부를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달 봉화군수 선거와 관련해 각 면·리 책임자 등에게 4천8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 당선자의 선거총책 박 모(46) 씨 등 1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자금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당선자의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로부터 현금 20만원씩을 받은 리 책임자 134명은 자칫 선관위에 의해 50배의 과태료를 낼지 모르는 처지에 몰렸으나 불구속 입건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구 봉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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