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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의원, '공천관련 명품 수수' 부인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과 관련해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의원은 "받은 고가품을 그대로 당 클린센터에 넘겼으며 물품 값이 천4백여만원에 달한다는 검찰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측이 줬다는 물품 내역과 박 의원이 클린센터에 넘긴 물품이 서로 다른 점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명품 핸드백은 2004년에 받은 것이고 모피 코트는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대해 박 의원에게 물품을 건넨 장모씨는 "2004년 박 의원 부부를 처음 알게 됐는데 상대방 취향도 모르고 선물을 했겠느냐"며 "모피코트도 분명히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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