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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미끼 사기' 놀이공원 이사진 기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놀이공원 투자를 유도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이 경주타워랜드 간부 정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전 대표 김 모 씨 등 전,현직 이사진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놀이공원인 경주 타워랜드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꾀어 하 모 씨 등 15명에게서 8억5천여 만원을 가로채고 투자자 9백11명으로부터 59억여 원을 받는 등 불법 금융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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