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행 수명 1년 연장된다 건교부, 운행 가능기간 연장 추진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6.18 11:39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버스와 택시의 운행 가능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연장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버스와 일반 또는 개인택시 등에 대해, 기본 차령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후 연장되는 운행 가능 기간을 현행 6개월 또는 1년에서 일괄적으로 2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고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버스는 11년, 개인택시는 9년, 일반택시는 6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고의 추락 시도' 부기장 SNS에 떡하니…충격 게시물 경찰관 턱 근육 파열…난동 피운 60대 남성 결국 "자녀 감시용" 수천 명 설치했는데…섬뜩한 실체 동영상 기사 금메달 따고도 머리 숙였다…"국방 의무 가볍게 안 여겨" "불쌍하네요"…살해된 누나의 USB 속 파일들 '경악'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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