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의 도청 테이프로 삼성그룹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씨의 도청 업무가 국정원 고유 업무와 연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국정원의 조직과 인적 구성을 누설한 것은 국정원직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 내용을 유출한 부분은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씨는 지난 94년부터 안기부 비밀도청조직 미림의 팀장을 맡으면서 도청 내용을 담은 테이프 2백여개와 도청 녹취록 등을 빼돌려 보관하다 99년 재미교포 박인회씨에 테이프를 주고 삼성측을 함께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불법도청' 공운영 씨 1년6개월 확정
"국정원 조직 누설, 직원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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