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부회장은 2002년 12월 맥쿼리생명에 300억여원을 빌려주고 대생 인수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 2002년 9월 전윤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을 통해 1천만원권 채권 3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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