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 건물 불법개조·운영자에 무죄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6.16 12:22 조회 조회수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불법 개조해 콜라텍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 등 3명에게 벌금 300∼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무도장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여러 사람이 모여 춤을 출 수 있게 설비해 놓은 곳이라는 사전적 의미 등을 감안해도 위락시설로 취급될 수 있는 무도장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조민, 홈쇼핑 출연 취소 통보받더니…"7천 넘게 벌었다" 동영상 기사 태극기 막아서더니…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 "대형 사고" 동영상 기사 웃음기 없던 북한 감독이 '방긋'…분위기 바꾼 기자 질문 동영상 기사 학생 돌연 한강 투신…제트스키 타고 가 구한 배우 정체 전기충격기 들더니 "같이 죽자"…등굣길 난동 교사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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