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인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행권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치금융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권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에 일정 비율만큼 대출해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민 대출 의무화도 그 대상을 개인으로 넓힌 서민 금융 지원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정 협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당장 은행들의 자율적인 영업에 제한을 두게 되는 만큼 은행들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IMF 이후 서민대출을 무시하는 등 공공성을 외면해온 점을 여당이 중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은행의 대출 심사 기능을 무시한 채 일정 비율의 대출을 강제할 경우 부실 가능성이 커지는데, 은행이 이를 일방적으로 떠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민 대출의 부담 만큼 결국 다른 고객들에게 이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 주택 기금 대출처럼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서민들에게 대출하는 형식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금융 방안이지만, 획기적인 만큼 도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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