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초·중·고등학교에 유해물질로 만든 단체급수 정수기를 만들어 공급한 혐의로 정수기 제조업자 38살 이 모씨 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신고없이 불법으로 정수기를 제조하면서 두통과 메스꺼움을 일으키는 공업용 실리콘을 정수실과 냉각실을 분리시키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 19개 학교에 모두 38대의 불량 정수기를 만들어 공급했으며, 경찰은 불법정수기를 만들어 온 회사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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