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신청자 한모 씨로부터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열자 씨에게 징역 3년에 몰수 4억 3천901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돈을 준 한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현직 국회의원 부인으로서 선거법과 남편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액의 공천헌금을 받았으며 한씨는 반복적으로 공천헌금을 제공해 둘다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남편의 경력과 명예에 타격을 주고 실망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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