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면 고압전류가 흐르는 변압기와 함께 전신주가 앞을 가로 막습니다.
[주민 : 장마철에는 이집에서 못 살아요. 번쩍번쩍 무서워서...]
몇 년 전에는 벼락이 떨어져 변압기에 화재가 일어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주민 : (이런 환경에서) 살겠는가? 하루라도. 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주민들은 한국전력측에 전신주를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전기사업법상 설비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김희정과장/한전 인천지사 (전화인터뷰) : (단지 전신주는)전력선과 건물 간에 1.5m 이격이 돼있어 전기설비기술 기준 1m에 부합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이러한 전신주 이전을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선 조사관/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환경사업팀 : 환경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세워진 전신주가 많지만 전기사업자가 위법 설치했다는 사례가 없어서 해결이 힘듭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전신주를 이전하고 싶은 경우 전기설비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한전측에 비용부담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전인호 과장/한전 영업총괄 : 미관상 이유로 인해 전주를 이설해 달라는 요구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설을 희망하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전측이 공사비를 부담해 전신주를 옮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문선 조사관/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다수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사유지내에서 건물의 신증축에 장애가 되는 경우는 전신주를 이설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지조사를 통해 전신주의 설치 실태를 파악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전과의 조정과정을 거쳐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전신주.
주민들의 심각한 불편과 고통이 따른다면 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리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