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여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형사합의 2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의원은 사학법 반대 투쟁과 연이은 언론사단과의 만찬으로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과음을 해 자신이 한 행동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 자체는 해당 기자와 가족들의 명예를 생각해 다투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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