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학 재단에 파견하는 임시이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임사이사는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임되고 임시 이사에 대해서는 사전 신원조사를 통해 도덕성 시비 등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임시이사들이 자신이 파견 나가 있는 법인과 관련된 건축 등 일체의 영리 활동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 분규 사학과의 유착이나 이권개입 등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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