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도청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 대사가 관련 민사소송 법정에 증인 신분으로 서게 될 전망입니다.
안기부 도청 녹취록에서 이른바 '떡값 검사'로 지목됐던 김진환 전 서울지검장이 근거도 없이 실명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당 재판부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관련 수사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피고인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노 의원이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그룹 로비 대상으로 녹취록에 나온 인물로 자신 등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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