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잃어도 원할 경우 일정기간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게 되고 보험료도 깎아 줍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방식이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에서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안팎으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해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 기준을 없애는 대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