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관 공개 채용시 여성 인원을 남성에 비해 적게 한정하는 현 채용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경찰대와 간부후보생의 경우 여성 신입생을 전체의 10%로 또, 순경 공채시에는 여성을 20에서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찰 업무의 특수성과 출산, 육아 등 여성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경은 전체 경찰의 4.8%인 4천 6백여 명이고, 형사, 수사 업무에 배치된 수는 77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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