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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 대전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모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 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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