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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교사 '솜방망이 처벌' 개선한다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 가능

<앵커>

교육부가 촌지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이 있다면 최고 해임까지 가능해 진다는 내용인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10만원 미만의 촌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교원금품수수 징계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시달했습니다. 

 특히 같은 10만원을 받더라도 의례적인 수준에서 수동적으로 받았을 경우는 경고와 견책에 그치지만 직접 돈을 요구해 성적 조작과 같은 부당한 업무 처리를 했을 때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도 교육청별로 제각각이었던 처벌 기준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정길/교육부 교원정책과장 : 백만원단위로 됐을 때 현장에서 촌지 수수 같은 것은 소액이 오가기 때문에 10만원단위로 낮추고 그에 대한 징계양정도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일반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선교사 :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분(선생님)들도 있고,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또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위법을 하지 않더라도 촌지와 관련해 편애나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가 예상된다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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