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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경제자유구역내 병원 설립시 세제혜택

외국인이 경제 자유구역에 국내 법인을 개설해 병원을 설립하는 게 허용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를 열고 외국인이 국내 법인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를 계기로 해외 환자가 찾아오는 의료·관광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성형·치과·한방 등 전문 의료타운을 조성하고 해외 환자 알선과 의료광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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