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적절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학교장에게 실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46살 하 모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4차례 징계에 이어 퇴학처분까지 받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징계과정에서 학생의 소명자료가 전혀 없는 등 헌법에 보장된 적법 절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징계 대상학생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것을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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