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정규직의 불법 파견근로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달 안에 노동계, 경영계,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세미나를 열어 비정규직의 편법·불법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정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2∼3년 동안 불법 파견근로 진정이 접수된 1천여 개 사업장을 조사해 이 가운데 150여 곳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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