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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촌지 받아도 교사 파면 가능

교사가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최소 경고에서 최고 감봉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촌지나 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 기준'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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