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목욕탕 천장이 무너져 부상한 김모 씨와 가족이 목욕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8천3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여탕 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무단침입을 방치했고 천장의 안전성도 유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충남의 한 목욕탕에서 여탕을 훔쳐보던 신원불명의 남성 때문에 욕실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떨어진 건축자재에 목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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