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연구자가 연구부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3년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과학기술부는 6일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부정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일 공청회를 거쳐 오늘 22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연구부정행위를 위조와 변조, 표절, 부당한 공로배분,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과기부는 구체적인 적용대상 기관으로 3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100억원 이상 정부연구비를 수탁한 27개 대학 등 모두 57개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사업 중단과 연구비 회수, 향후 3년 이내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해당 연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관련자 징계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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