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다음달 부터 월 40만원에서 60만원의 고용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는 현상을 막기위해 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가 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고용계약을 갱신해 1년 이상 계약을 맺으면 월 40만원,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월 6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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