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조서로 판·검사를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무고한 시민을 감금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직권남용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정모 씨와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 주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위 진술조서와 범죄인지보고서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속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씨 등은 2001년 8월 지인으로부터 누나의 동거남 이모 씨를 구속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거녀 상습폭행 등 허위 내용을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20일 가량 구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