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일부터 징병검사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 신청을 받습니다.
징병검사 기일 연기는 정해진 검사 일자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통보합니다.
징병검사 연기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계속될 경우 병무청에서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와 같이 본인이 팩스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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