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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수은·백석면 단계별 취급 금지

국민생활에 널리 써 온 유해물질인 납과 수은, 백석면에 대해 취급 제한과 금지 조치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5년에 걸쳐 '제2차 유해화학물질 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심사 항목이 현행 3가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인 13가지로 늘어납니다.

오는 2008년부터는 사업장마다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하고,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를 포함해 최종 소비자가 물질의 유해성과 노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를 고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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