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 25부는 사건 관련자들이 아직 모두 기소되지 않아 변호인측이 수사기록을 보지 못한 점을 감안해서 1일 재판에서는 검찰 모두진술만 진행했습니다.
정 회장에 대한 변호인측의 보석신청과 관련해서 검찰은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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