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친일작가 김완섭 씨가 쓴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글에 비난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인신공격성 댓글에는 형법상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김 씨의 경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언동으로 욕설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네티즌의 댓글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3월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칼럼을 한 사이트에 올렸다가 네티즌들이 비난성 댓글을 올리자, 이들 가운데 일부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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